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 양도의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와 국민주택 양도에 관한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25, 1989.07.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민주택 양도에 따른 사전승인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

2. 국민주택 양도에 따른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

회답

1.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25(1989.07.04)를 참조한다. 양도차익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 국민주택 양도에 따른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는 관계행정청인 건설부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58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1)
원 제목
양도차익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