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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산 뒤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에 따라 처음부터 자기 명의였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산에 따라 처음부터 자기 명의였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하면서 처음부터 각자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30, 1985.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3230, 1985.10.2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해산에 따라 처음부터 자기 명의였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0, 1985.10.29)을 참조합니다.
첨부:
※ 재산01254-3230, 1985.10.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30 공동사업 해산 후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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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9 (<time datetime="1990-02-19">1990.02.19</time> 회신), "공동사업 해산 뒤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62)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지분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