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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산 후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공동사업을 해산한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자기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해산에 따라 당초 자기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2.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해산하면서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자기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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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0 (<time datetime="1985-10-29">1985.10.29</time> 회신), "공동사업 해산 후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4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지분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