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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1년 거주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64, 1987.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64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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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90 (<time datetime="1990-04-11">1990.04.11</time> 회신),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1년 거주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46)
- 원 제목
-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