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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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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과 관련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됐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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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3 (<time datetime="1986-07-29">1986.07.29</time> 회신),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2)
- 원 제목
- 국가ㆍ공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