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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재배용 건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막·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송이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막·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송이재배를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한 경우이다. 해당 건물은 농막 또는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47, 1987.10.13
정제 정리
질의
양송이재배를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건물은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47 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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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4 (<time datetime="1990-03-13">1990.03.13</time> 회신), "양송이재배용 건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33)
- 원 제목
- 양송이재배를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