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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송이 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송이 재배를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은 농막 또는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송이 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2. 해당 건물은 농막 또는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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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7 (<time datetime="1987-10-13">1987.10.13</time> 회신), "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04)
- 원 제목
- 양송이재배를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영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