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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용면적과 3년 거주는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과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주택 사용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큰지와 본인세대의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세대의 실제 거주기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주택 사용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크기도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97, 1988.11.14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본인세대의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문(재산01254-3297, 1988.11.14) 참조.
2.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지와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는지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97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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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6 (<time datetime="1990-09-27">1990.09.27</time> 회신), "주택 사용면적과 3년 거주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30)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실지 사실조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