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제 1년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64, 1987.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64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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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2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실제 1년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11)
- 원 제목
-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