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을 나눠 두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분할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두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분할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필지 토지 위 주택의 양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수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375, 1989.06.2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두 사람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수필지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75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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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7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주택을 나눠 두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15)
- 원 제목
-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