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경작한 과수원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경작한 과수원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된다.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된다. 8년 이상 실제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함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신된 별첨 질의외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이나 8년이상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관해서는 재산01254-1323(1989.04.11)을 참조한다.

2. ‘농지’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한다. 다만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2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실제 경작한 과수원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86)
원 제목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책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시 양도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