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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했으나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해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분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분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751,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751, 1990.05.09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경작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01254-751, 1990.05.0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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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1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85)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