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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매수자금과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규정에 따라 원화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했다. 자금은 미국 달러화로 계약했지만 송금액을 원화로 환전해 지급하고, 환매대금도 원화로 받은 뒤 외화로 환전해 국외로 송금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6(2009.7.30.)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로 송금해 온 채권매수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환매시에도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채권환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6(2009.7.30.)호를 참고합니다.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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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09.08.11 회신),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05)
- 원 제목
-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