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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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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회사와 터미널 사이에서 터미널 사용수수료가 지급되는 거래이다.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터미널 사용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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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7 (1989.12.23 회신),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69)
- 원 제목
-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세에 대한 고속버스회사와 터미널의 부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