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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등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증여 사안이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130, 2007.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의 적용 여부.
회답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130, 2007.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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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3 (<time datetime="2009-06-09">2009.06.09</time> 회신),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18)
- 원 제목
-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