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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는 어떻게 심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면허는 판매 조정을 위한 시·군별 허용범위 안에서 부여한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와 자본금 등 면허요건의 심사 방법을 물었다. 신규면허는 판매 조정을 위한 시·군별 허용범위 안에서 부여한다. 자본금의 납입·증명과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정상사업능력을 심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가 신규면허를 신청하며 자본금 관련 면허요건을 심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면허교부 추첨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T/O에 의한 면허교부제도에 따라 면허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면허신청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면허교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3. 귀하가 질의한 자본금과 관련한 면허요건에 대하여는 면허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납입되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확인 또는 증명되는 것(예 : 출자확인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 자격요건 검토 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ㆍ인출여부, 출자금에 대한 소명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의 소요자금능력을 파악한 후 정상사업능력이 있는지의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의 허용범위와 자본금 관련 면허요건.
회답
1.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0호에 따라 판매 조정을 위한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범위(T/O) 안에서 부여합니다. 신청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면허교부 추첨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2. 면허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면허교부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법령상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조정했습니다.
3. 자본금은 면허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납입됐거나 출자확인서·은행잔고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증명돼야 합니다. 자격요건 검토 시 사업목적 외 사용·인출 여부와 출자금 소명 등을 확인하여 소요자금능력과 정상사업능력을 파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0조제10호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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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66 (1999.11.16 회신),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는 어떻게 심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8)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