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12회신일 1999.10.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뒤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해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외화채무를 차입한 뒤 그 채무를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위 호와 관련 재정경제부로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25, 1999.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12 (1999.10.25 회신), "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4)
원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금이 해외지점 이관 후 발생한 이자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