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82회신일 1999.12.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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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1

1차 증여세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같은 연도에 영리법인이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1차 증여세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재산을 증여받았다. 두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 ·2차 중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2차 중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82 (1999.12.31 회신), "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5)
원 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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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