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도 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도 증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해 받은 수수료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해당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4條第2項ㆍ第3項,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판매에 관한 사전계약이 있었다. 그 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와 관련한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판매와 관련한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등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질의의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64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도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6)
원 제목
증여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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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