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시설임대업자의 대여자산도 감가상각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159회신일 1999.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시설임대업자의 대여자산도 감가상각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4

해당 대여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의 자산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자산을 대여한 경우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59 (1999.01.14 회신), "비시설임대업자의 대여자산도 감가상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2)
원 제목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