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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경정청구로 경정할 수 있으나 농지세 쟁송의 판결은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납부한 농지세의 세액공제를 위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농지세 판결이 후발적 사유인지 묻는다. 세액공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경정청구로 경정할 수 있으나 농지세 쟁송의 판결은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후발적 사유인 판결은 국세 관련 쟁송에만 해당하며 지방세인 농지세 관련 쟁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세를 납부하였다.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농지세를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2-2626, 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법인46012-2626, 1996.09.18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납부한 농지세의 세액공제를 위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세 관련 쟁송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에만 해당하므로 지방세인 농지세 관련 쟁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26 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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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1 (<time datetime="1999-10-18">1999.10.18</time> 회신), "농지세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44)
- 원 제목
- 납부한 농지세를 세액공제를 위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