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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는 제조장 소재지 밖에 공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899회신일 1998.05.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탁주는 제조장 소재지 밖에 공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1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에 공급하며 지방국세청장의 변경 없이는 구역 밖에 공급할 수 없다.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변경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에 공급하며 지방국세청장의 변경 없이는 구역 밖에 공급할 수 없다. 구역 내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를 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밖 인접 지역에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공급이 원활치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접한 거리가 하더라도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공급구역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탁주를 공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과 그 변경 요건.

회답

1.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2.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하려는 공급구역 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인접한 거리라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의 공급구역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탁주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99 (1998.05.01 회신), "탁주는 제조장 소재지 밖에 공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16)
원 제목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