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민속주를 우편으로 판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통신 또는 우편 판매는 금지된다.
민속주 세율 인하와 제조자의 가계소비자 대상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통신 또는 우편 판매는 금지된다. 통신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하며 세율 인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속주제조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소매하거나 통신 또는 우편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본문(원문)
1. 민속주의 세율인하 문제는 주세법령 개정사안으로 재정경제부소관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주세법 제1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있으며
3. 민속주의 세율인하 문제는 주세법령 개정사안으로 재정경제부소관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속주의 세율 인하와 민속주제조자의 가계소비자 대상 통신판매 가능 여부.
회답
1. 민속주의 세율인하 문제는 주세법령 개정사안으로 재정경제부소관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주세법 제1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있으며
3. 민속주의 세율인하 문제는 주세법령 개정사안으로 재정경제부소관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007.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00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76 (1998.05.21 회신), "민속주를 우편으로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97)
- 원 제목
-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