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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공급구역은 어떤 때 변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대상 구역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변경 대상 구역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ㆍ산내면ㆍ동면이 대전광역시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89.1.1. 탁주공급구역을 행정구역 변경 전대로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
질의요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 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내에 제조장이 없거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며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ㆍ산내면ㆍ동면의 대전광역시(당시는 직할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89.1.1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위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탁주공급구역을 행정구역 변경전으로 공급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회답
주세법 제5조 제3항 단서의 해당 문구는 변경하려는 공급구역 안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ㆍ산내면ㆍ동면의 대전광역시 편입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89.1.1.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를 인정하여 탁주공급구역을 행정구역 변경 전대로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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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62 (1998.05.20 회신), "탁주 공급구역은 어떤 때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96)
- 원 제목
-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변경 필요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