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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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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단서 적용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동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적용을 위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점.
회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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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8 (<time datetime="1998-03-23">1998.03.23</time> 회신),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82)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