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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계약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실질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질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2069 심판결정1997.12.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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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1 (1998.12.09 회신), "실제 매매계약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60)
- 원 제목
- 실질매매계약서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