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재건축 동·호수 추첨 전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요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10.13 국세청 재일46014-19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1998.10.13 우리 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9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979, 1998.10.13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동ㆍ호수 추첨 전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1998.10.13 국세청 재일46014-19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일46014-1979, 1998.10.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3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18)
원 제목
동ㆍ호수 추첨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