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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여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 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 및 취득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임의 평가한 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한다.
2. 따라서 임의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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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0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47)
- 원 제목
-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