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3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최초에는 최저금액 1만원을 납부한다.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물량 미확정 시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최초에는 최저금액 1만원을 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보완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문서인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2. 동 도급계약서 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납부방법.

회답

1.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2. 도급계약서 작성 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 시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합니다. 보완문서 작성 시에는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31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64)
원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