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6회신일 1997.05.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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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2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독립 구획 부분을 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해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가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해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1호로 봅니다.

2. 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6 (1997.05.22 회신), "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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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