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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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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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3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19)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