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물었다. 수증자가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4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66)
원 제목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