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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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물었다. 수증자가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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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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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4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66)
- 원 제목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