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한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공제 적용 대상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인 경우이다. 다만 같은 기간 호적상의 배우자가 존재하거나 단순한 내연관계인 상황은 구분된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는 포함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는 포함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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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73 (<time datetime="1997-10-07">1997.10.07</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09)
원 제목
배우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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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