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에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조모와 손자 사이의 관계가 증여재산 공제에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적용 대상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에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를 적용할 때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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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92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2)
원 제목
친족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