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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경작했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와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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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44 (<time datetime="1997-01-27">1997.01.27</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4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