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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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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분양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일반에게 분양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사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이다.
회답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3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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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3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40)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