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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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공급 단계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한다. 이를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국내업체가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공단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의 수입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공단에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8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8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27)
원 제목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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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