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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건물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신축 상가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상가건물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과 상가지분의 대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과 상가지분의 대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울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6.1996.04.04.)사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과 상가지분의 대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6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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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토지와 함께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18)
- 원 제목
- 신축 분양하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