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91, 1997.07.0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91, 1997.07.01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1491, 1997.07.0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491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491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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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7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68)
원 제목
청소비 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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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