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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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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1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96)
- 원 제목
-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