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에 실제명도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 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한 경우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회신),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65)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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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