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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 때 취득 실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단기양도에서 양도 당시 실가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실가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장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토지ㆍ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장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기양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알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장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기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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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1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단기양도 때 취득 실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6)
- 원 제목
- 단기양도로서 양도당시 실가만 알고 취득당시 실가를 모르는 경우로서 단기양도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