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가 적용 시 거래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가 적용 시 거래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횟수를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실가 적용 기준에서 거래횟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횟수를 계산한다. 거래횟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가적용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態樣)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가 적용 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서 거래횟수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38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7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실가 적용 시 거래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44)
원 제목
실가적용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서의 거래횟수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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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