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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로 지어 인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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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비용으로 공동건축물을 건설해 준공 즉시 인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비용을 받아 조합 명의로 건설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공동건축물을 건설하였다. 조합원에게서 부지매입비와 건물공사비를 받아 조합 명의로 건설한 뒤 준공 즉시 각 조합원에게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ㆍ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한 경우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공동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 및 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비용으로 공동건축물을 조합 명의로 건설한 후 준공 즉시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공동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 및 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099 심판결정199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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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7 (1997.03.29 회신), "조합 명의로 지어 인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53)
- 원 제목
- 건축물 건설시 조합원비용으로 건설후 준공 즉시 조합원에 인도한 경우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