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3회신일 1997.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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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0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토지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영업권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다.

질의요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별도 구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른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으로 별도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 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3 (1997.03.10 회신),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1)
원 제목
사업양도시 영업권을 별도구분한 때 특별부가세과표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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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