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8회신일 1997.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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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4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69년 취득한 토지·건물을 1997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69년 4월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10월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69.04월 취득한 토지·건물을 1997.10월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의 기준.

회답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97.01.01.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8 (1997.12.04 회신), "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00)
원 제목
1969.04월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1997.10월 양도 시 취득시기 의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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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