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세율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세율 규정.

회답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7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9)
원 제목
법인이 명의신탁자산(전)을 1996.07.01 매각하였을 경우의 적용 부가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