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7회신일 1997.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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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7

재평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을 1995.01.0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7 (1997.11.07 회신), "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2)
원 제목
19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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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