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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을 1995.01.0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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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7 (1997.11.07 회신), "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2)
- 원 제목
- 19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