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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 부담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유 및 지급의무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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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0 (1997.09.09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4)
- 원 제목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