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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336회신일 1996.12.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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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3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다.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이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착오로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과 주민세 환부이자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정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 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합니다.

2.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36 (1996.12.13 회신), "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2)
원 제목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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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